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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원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변호사

by 에 디 터 2018. 4. 25.
창원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변호사

 

 

 

 

음주운전은 안하는 것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람이 살아가다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상황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구제 방안으로는 이의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절차의 경우 그 가능성이 희박하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진행한 후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 방안은 행정심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면허의 취소와 정지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허 취소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나게 되며,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면허 정지

2)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면허취소

3)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교통사고로 인적피해 발생 ▶ 면허취소

4) 삼진아웃 ▶ 면허취소(재량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필요적 취소사유임)

5) 음주측정거부 ▶ 면허취소(필요적 취소사유)

 

위의 기준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당하더라도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와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아래 다섯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경 될 수 없습니다.

 

① 혈중 알콜 농도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방안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감경사유가 없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이에 불목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경력이나 교통사고 이력, 교통법규위반 경력,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면허증이 꼭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시 주행거리, 알콜 수치, 피해 여부, 생계의 필요성, 부양가적, 경제사정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최대한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행정심판을 통해 혈중알콜농도 0.1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를 받는 등 여러 사례가 있기에 자신에게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꼭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을 기점으로 경남 전역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현 변호사의 직통번호 입니다. 사무실의 사무관이나 직원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기에 고민을 해소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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