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창원 간통죄와 이혼소송 상담 변호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by 에 디 터 2018. 5. 1.

창원 간통죄와 이혼소송 상담 변호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간통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2015년 위헌 판단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간통행위 그 자체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진 것이 현실입니다.

 

허나 이는 성관계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법류혼관계를 파단으로 내몬 두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외도/간통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법류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상간자 또한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 그리고 파탄의 원인과 파단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등을 참적하여 결정합니다. 보편적으로 금액(1000만원~3000만원)이 있긴 하지만 일반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증액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간통에 대한 증거입니다.

 

간통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때 상간자(남/녀)가 배우자를 결혼을 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알고 교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역소송을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양육태로,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관한 귀책여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즉 간통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지금껏 자녀를 충실히 돌봐왔다면 양육권을 갖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권에 관한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 '반드시'?

 

변호사 선임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증거 관계가 분명하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창원을 기점으로 경남전역에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현 변호사의 연락처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나 사무장이 아닌 이승현 변호사 본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직통번호로 간통 및 이혼에 관한 법률적 궁금증을 즉시 풀어볼 수 있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상대방의 유책책임 여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증명하는냐에 따라 판결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막연하게 인터넷에 떠도는 혹은 주변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신빙성이 불투명한 내용으로 준비하기 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나아가야 할 법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 부재시 010-7763-0884로 문자 남기시면,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부담없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