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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도소송이란? 창원 명도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by 에 디 터 2018. 5. 15.

명도소송이란? 창원 명도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명도소송은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보편적으로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을 때, 보동산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임차인의 월 임대료 연체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 되었을 때, 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토지 혹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분쟁 중 흔하디 흔한 소송이지만 그만큼 치열한 양상을 띄기에 꼼꼼하고 신중을 기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 또한 좋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 명도소송 소장접수 > 계고통지(점유자에게 자진명도할것을 권고) >  명도집행신청서 접수 > 판결선고 > 명도집행

 

명도소송시 필요 서류

 

 - 해당 물건지 등기부 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 대장 등본

 - 토지 등기부 등본

 - 임대료 미납 등의 내용증명 서류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에서 승소시 명도받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절차

 

만약 명도소송에서 승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원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는 자진명도할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소송의 진행뿐만이 아니라 집행권원의 확보 이후 실제로 임차인이 퇴거절차를 진행하는 집행절차가 쟁점이 되며,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점유자가 무단으로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을 기점으로 부산 및 경남전역에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형 변호사의 직통번호 입니다. 사무실 내 직원이나 사무관이 아닌 변호사 본인과 상담을 할 수 있어 좋으며, 수임을 강요하지 않기에 편안하게 궁금했던 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직통번호 : 0507-1312-0884
긴급번호 : 010-7763-0884

 

부재시 긴급번호로 문자남기시면 후에 연락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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