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창원 임금체불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by 에 디 터 2018. 5. 24.

창원 임금체불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 입니다. 허나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채 힘 없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미루는, 사업자와 노동자간의 임금체불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자만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체불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만약 내가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노동청을 사업주를 대상으로 검찰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을 유도하게 되기에 이를 겁먹은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노동청은 형사처벌을 통하여 사업주를 고발하는 것으로 업무를 종료하기에 실제 노동자는 밀린 임금을 받아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더불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도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 된 임금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곧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또한 좋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은 적극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은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때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으로 준비하는 것이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노동청을 톨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통장내역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맞대응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강제집행을 우려해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고자 한다면 보전처분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업주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는 장치로 가압류 및 가처분 등과 같이 이해하면 좋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판결문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성향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지, 이를 회수해야 할 지에 대해서 잘 판단한 후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번호는 창원을 기점으로 경남전역에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현 변호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직통번호 이므로 내가 처한 상황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 충분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직통번호 : 0507-1312-0884

- 긴급번호 : 010-7763-0884

 

※ 수임을 강요하지 않기에 편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