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사기죄 성립요건과 고소 및 처벌

by 에 디 터 2018. 5. 28.
사기죄 성립요건과 고소 및 처벌

 

 

 

 

사기죄는 주변에서 흔히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비교적 흔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들이 너무나도 다양하면서도 발전하고 있기에 대처가 어려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기를 당해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 237조 (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 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한 후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나누어서 말하면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이로 인해 금전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방법

 

사기죄의 고소는 고소장의 제출로 시작됩니다.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한 후 범죄사실이 입증 될 경우 경찰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검찰로 넘어갈 경우 검사가 보충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유죄판단을 내리게 될 경우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의 입증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자신에게 거짓으로 현혹함으로서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빠져서는 안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만약 자신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의 여부 입니다.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입증하게 된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문제는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기죄는 위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듯 기망행위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기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물론,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번호는 창원을 기점으로 경남전역에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현 변호사의 직통번호 입니다. 사무직원과의 통화가 아닌 변호사와 직접 연락 닿을 수 있는 직통번호이기에 현재 고민하고 있을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에 제격이 아닐까 합니다.

 

- 직통번호 : 0507-1312-0884

- 긴급번호 : 010-7763-088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