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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

by 에 디 터 2018. 6. 4.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야 비로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기망의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야 합니다. 또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전이나 동산,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이 발생해야 하며, 이를 본인에게 주게 만들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기죄는 고소 접수와 함께 수사개시가 시작되고, 피의자 소환이 이루어 집니다. 이후 경찰조사, 검찰조사, 검사의 조사 및 공소제기, 공판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사기고소 사건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기죄를 방어하기 위하고자 한다면 기망행위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재물 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변제를 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면 좋습니다.

 

 

 

 

개인이 혼자 사기죄 고소에 대해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또한 좋습니다. 더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자 한다면 사무실의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 곳을 찾는 것이 좋니다.

 

위 이승현 변호사는 창원을 기점으로 경남전역에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로 방문상담은 물론 전화상담 까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하고 있어 사건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임을 강요하지 않아 부담이 없으므로 사기죄 고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꼭 한번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직통번호 : 0507-1312-0884

- 긴급번호 : 010-7763-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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