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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횡령죄란 횡령죄 성립요건과 형량 -창원 변호사 상담-

by 에 디 터 2018. 12. 29.

횡령죄란 횡령죄 성립요건과 형량 -창원 변호사 상담-



오늘은 횡령죄라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 또는 횡령죄로 인한 억울함을 가지신 분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터이니..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횡령죄란 쉽게 말해서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재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죄 입니다. 횡령죄의 정의를 살펴보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으며.. 이 때 횡령죄를 범할 수 있다고 보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며..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하게 됩니다.






횡령죄 종류와 형량, 성립요건과 공소시효는..?



횡령죄는 단순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 횡령죄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며, 형량이나 벌금 또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횡령죄(제355조 1항)


- 해당 행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업무상횡령죄(356조)


- 해당 행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데 됩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단순횡령죄에 비해서 벌금 및 형량이 높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360조)


-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려에 처해지게 되므로 타 횡령죄에 비해서 그 죄질을 가볍게 봅니다.


또 하나 횡령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피해액에 관해서 입니다. 피해액이 5억원이 넘게 되면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피해금액이 5억원 ~ 50억원 미만 이라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50억원 이상이라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각 7년 10년 입니다]



횡령으로 피해를 입든.. 횡령을 저질러 이에 대한 해결을 보기 위해서든.. 법률적인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에 관한 사례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주위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아래에 알려드리는 이승현 변호사는 창원을 기점으로 부산 및 경남전역에 무료 법률상담을 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수임을 강요하지 않아 부담없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 0507-1312-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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