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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원 전업주부 재산분할소송 변호사 선택의 핵심

by 에 디 터 2018. 4. 18.
창원 전업주부 재산분할소송 변호사 선택의 핵심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였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문제점이 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쌓여만 가는 갈등은 결국 이혼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허나 전업주부 또한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도록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레짐작하여 소송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해소됨에 따라 혼인생활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 각각의 기여도 만큼 그 몫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 후 독립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바탕이 필요하므로 재산분할은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본인의 기여도 또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 혼인을 파단나게 한 책임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여러방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준비해야 할 것들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재산목록 입니다. 이에 포함되는 것은 부부 공동의 재산, 퇴직금, 장래수입, 자격증, 부채, 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특유재산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전에 형성되거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실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데 있어 기여를 한 바가 있다면 이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소송 중에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이혼을 한 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이혼이 확정된 시점으로 2년 이내에는 진행을 해야 합니다.

 

 

 

 

법률문제에 있어서 현직 변호사와의 상담은 언제나 득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한 가치 선정이 어렵기에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이승현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승현 변호사는 창원을 기점으로 부산/경남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시각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대변을 대변하는 마음 편한 상담을 진행하기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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