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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원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각서의 효력

by 에 디 터 2019. 3. 17.

창원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각서의 효력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성립하는 방법인데요. 반대로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원인 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내연남 C씨와의 불륜관계가 남편 A씨에게 발각되자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또다시 C씨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줬습니다. B씨는 각서에서 C씨와의 관계 청산 및 원활한 부부관계 개선. 만남과 통화 등이 있을 경우 불륜 인정, 이혼 시 배우자와 이룩한 모든 재산 양도, 위자료로 매월 400만원씩 2년간 지급,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 등을 각서를 써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B씨와 C씨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A씨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됐는데요. 이후 A씨와 B씨는 모두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B씨가 내연남을 다시 만날 경우 총 9600만원의 위자료를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 각서는 이혼 전의 당사들이 이후 협의 이혼할 경우를 전제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에 관해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문제의 각서의 경우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들이 각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이상 각서에 따른 합의는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가 내연남을 또 만났으니 각서 내용대로 이혼하고 약속한 9600만원을 달라며 부인 B씨와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4000만원을 지급하고 C씨는 이 가운데 2000만원을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판결의 경우 A씨가 승소한 모양새지만 재판부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위자료 액수를 정했기 때문에 A씨는 B씨가 약속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위자료만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이혼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가능하지만, 재판산 이혼의 경우 법률적 분쟁이 다방면으로 발생하게 되기에 사실상 개인이 이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혼분쟁으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창원 '법률사무소 나무'의 이승현변호사에게 연락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무료로 전화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임이 필요치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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