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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 후 사망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by 에 디 터 2019. 3. 18.

이혼 후 사망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이혼한 후 어느 일방이 사망했다면 다른 상대방은 상속 재산분할청구를 행사 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했는데 결혼 당시 B씨에게는 이미 전처소생인 아들 C씨와 D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의 청소용 리어카를 미는 등 함께 가계를 꾸려왔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러나 남편 B씨와 협의 이혼했고 이듬해 B씨는 사망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만료 4일을 앞두고 B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신분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탈락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한 날' 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이혼 당사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이 같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와 반대로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보았는데요. 다시 말해 재산분할청구권 및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할 채무의 상속성은 인정되지만 피상속인이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인들이 행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이혼 당시 이들 부부의 재산가액 1억7,800여만원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산정하고 A씨와 B씨의 재산분할비율을 50%씩으로 정한 뒤 B씨의 상속인인 C씨와 D씨가 각자 상속지분(각 2분의1)에 따라 4,450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심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후 배우자가 사망할 시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 및 상속 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적인 문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번호는 창원을 기점으로 경남/부산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승현 변호사의 연락처로 무료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큰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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