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1 창원변호사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대리 성공사례 창원변호사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대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형사고소대리 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만약 비슷한 사안에 처했거나, 이로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전화상담에는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 2024.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