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변호사1 창원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변호사 창원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변호사 음주운전은 안하는 것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람이 살아가다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상황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구제 방안으로는 이의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절차의 경우 그 가능성이 희박하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진행한 후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 방안은 행정심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면허의 취소와 정지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허 취소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나게 되며,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면허 정지 2) 혈중알콜농도 0.1% .. 2018.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