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창원 부동산 소송 변호사 상담1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창원 부동산 소송 변호사 상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창원 부동산 소송 변호사 상담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했다면 위약금은 어떤 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ㄴ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2019.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