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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창원 부동산 소송 변호사 상담

by 에 디 터 2019. 3. 16.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창원 부동산 소송 변호사 상담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했다면 위약금은 어떤 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ㄴ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ㄴ씨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원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하여 ㄱ씨의 경우 ㄴ씨에게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 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교부 받은 ㄱ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본 사건에서 교부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교부 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당한 매수인 ㄴ씨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부동산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교부 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포함해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판례와 같이 부동산계약 등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며 법률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라면 개인이 혼자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창원 '법률사무소 나무'의 이승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에는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임이 불필요한 사건에 수임을 강요하지 않는 정직한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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