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몰카 처벌 대처 이승현 변호사의 법률상담센터1 창원 몰카 처벌 대처 이승현 변호사의 법률상담센터 창원 몰카 처벌 대처 이승현 변호사의 법률상담센터 스마트폰이 대중화 및 촬영 기술의 발달로 인해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카메라를 소지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신도 흥미로운 상황에 핸드폰을 들어 촬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몰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 2018.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