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몰카 처벌 대처 이승현 변호사의 법률상담센터
스마트폰이 대중화 및 촬영 기술의 발달로 인해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카메라를 소지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신도 흥미로운 상황에 핸드폰을 들어 촬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몰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인해 범행이 인정 될 경우 처벌 수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7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몰카 처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몰래카메라 범죄는 대부분 고의적인 촬영으로 인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이며, 재판전까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을 거치기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 되었는지, 노출의 정도는 어떠한지, 촬영의 개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몰카 처벌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승현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창원을 기점으로 부산 및 경남전역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입니다.
직통번호를 통해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나 사무관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고민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또한 성범죄로 처벌의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 잔자발찌 부착, 취업이나 승진의 제한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져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논리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위 번호가 부재일 시 '010-7763-0884'로 문자를 남겨두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도, 바람난 아내의 상간남 고소 및 위자료청구소송 (0) | 2018.04.25 |
---|---|
창원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변호사 (0) | 2018.04.25 |
창원 전업주부 재산분할소송 변호사 선택의 핵심 (0) | 2018.04.18 |
성추행 고소 당했을 때 -창원 이승현 변호사 법률상담센터- (0) | 2018.04.13 |
남편의 외도, 상간녀 고소 가능할까? (0) | 2018.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