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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원 교통사고변호사 가해자 입장 처벌 대응 방안은

by 에 디 터 2024. 3. 30.
창원 교통사고변호사 가해자 입장 처벌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이승현 창원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 미숙 혹은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난폭 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다면 해당 운전자는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도 아니고 단순 과실이나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처리와는 별개로 형사 입건되어 경찰 조사부터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사건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이때 가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위반 명목은 도로교통법 위반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여러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만 가입해두었다면, 가해자가 우선 피해자 측 사고에 대한 대인 대물 사고 접수를 해준다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측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우선 지급하면서 사고 수습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후 보험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는 차후 가입자 보험료가 할증된다든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와 같은 케이스라면 차후 보험사 측에서 운전자에게 거액의 면책금이나 구상금을 청구하게 될 여지도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흔히 보험사에만 연락하면 나중에 처벌받을 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며 실제 사고의 규모가 작고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따로 입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12대 중과실, 피해 운전자나 동승자 또는 보행자가 크게 다친 경우, 그리고 위협운전이나 난폭운전 등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운전자의 보험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죗값에 상응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주로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때 지급하는 치료비나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 등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민사상 책임만을 해결합니다.

 

 

설령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일 뿐 그 외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합의는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서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별도의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거나 혹은 혼자서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따로 보상해야 할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차량과 충돌하거나 또는 신호 위반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이 때에는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때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과 사법기관인 법원 모두 가해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직접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혹은 적은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법률전문가인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규모가 큰 경우에 발생하는 합의금은 상당히 고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설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한 후에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해 형사소송을 앞두고 계시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저 창원교통사고변호사 이승현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연락주셔도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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