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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업무상횡령죄 혐의 성립요건 -창원 변호사 횡령죄 상담-

by 에 디 터 2019. 3. 17.

업무상횡령죄 혐의 성립요건 -창원 변호사 횡령죄 상담-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회삿돈을 횡령한 기업회장의 사건이나 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로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ㄱ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ㄴ씨는 단지 내 주민복지관을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매월 104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 등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모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와 사용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ㄱ씨 등은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보다 집행하기 쉽도록 별도의 회계 계정인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해 보관했는데요.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을 직영하기로 결의하면서 ㄱ씨 등은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 중이던 금액에서 골프장 운영자에게 7000여만원, 헬스장 운영자에게 6500만원을 비품 및 기존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했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 등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해당 지출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본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 등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해 편법적으로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ㄱ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씨와 ㄴ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사처벌은 물론 횡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 될 수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미리미리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를 동행하여 경찰 조사에서 부터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어를 해야 합니다.


위 이미지는 창원을 기점으로 부산 및 경남전역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현 변호사의 연락처입니다. 아주 세심한 상담을 진행하기에 큰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임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면 수임을 강요하지 않아 부담없이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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