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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원변호사 상간소송방어 피고 방어 총정리

by 에 디 터 2024. 3. 2.
창원변호사 상간소송방어 피고 방어 총정리

 

 

 

<☎010-5095-4425> 저 이윤정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인증된 이혼법 /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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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 미만의 이혼/가사전문 이윤정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 이윤정입니다. 저를 <전국 1% 미만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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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더로이어 상간자위자료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창원변호사 이윤정 입니다.

 

 

결혼한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거나, 주변에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여 갑작스럽게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경우로, 흔히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또는 불륜위자료청구소송, 불륜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불리는 상간자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상황일 것입니다.

 

 

우선 본인이 실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갑작스럽게 이러한 소장을 받게 된다면 무척이나 당혹스러우실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배우자가 소송장을 보고 크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부모님께서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실제와는 상관없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 대부분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라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배우자는 본인이 정말로 외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것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간녀소송피고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의 입장인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끼어있는 본인 또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는 곧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상간자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의 전화번호만을 파악한 뒤, 자신이 직접 알아보거나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소장을 송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의 집주소보다 직장주소를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소장을 보낼 때에 상대방의 회사로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주소지를 알고 있더라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 나름의 이유로 직장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소장을 받게 된 피고는 해당 소장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변론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소장의 내용이 아무리 황당하더라도 이를 무시한 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사안이라면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하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 재판을 진행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인데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여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던 경우

2. 상대방이 이미 이혼을 한 돌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경우

3. 배우자가 있기는 한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나 별거 중이라는 식으로 얘기한 경우

4. 실제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고 알고만 지낸 지인일 뿐인데 상대방이 오해하는 경우 등

 

 

하지만 실제로 결혼한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배상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거나,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한다면 적정 수준의 액수로 감액시키기 위해 소송에 대응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상간자손해배상소송 변호인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피고 또한 이에 반박해 자신의 입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은 억울한 입장이기 때문에 소장이나 답변서만 제출하고 재판에 참석하면 판사님이 알아서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절차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 원칙상 법원에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상간자 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후 판결까지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변론기일도 한 달에 두 세 번씩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나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매번 혼자서 법원에 가야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편의 가족까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모든 재판 과정에서의 출석 및 서류 제출 등을변호사가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 이외에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거나 혹은 부당한 소제기를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상간자 소송의 원고 혹은 피고가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인 저 이윤정과 먼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간자 소송은 단순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 등의 기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자 지정 등 여러 문제와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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