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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원 마산 진해 이혼소송 변호사 상담 필요하다면

by 에 디 터 2024. 3. 16.
창원 마산 진해 이혼소송 변호사 상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이혼전문변호사 이윤정 입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신청과 법원의 확인으로 간단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이라는 것이 당연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부부 사이의 일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미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부부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10-5095-4425> 저 이윤정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인증된 이혼법 /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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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절차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이상이 없으면 그 복사본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달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고, 소송 도중에 두 사람이 따로 살게 되었다면 피고의 현주소지나 근무지 등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고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당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이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사에 관련된 일인 만큼 법원에서도 피고의 무응답만을 이유로 이혼판결을 바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이혼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먼저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 기일을 거쳐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거나, 적어도 몇 가지라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양 당사자는 법정에서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속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단순하게 이혼의 유무만을 두고 다툴 뿐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과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문제, 부부 공동재산 분할 문제,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와 함께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항까지 다루게 됩니다.

 

 

재판부는 먼저 한두 차례의 조정기일을 열어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원고와 피고 및 양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쟁점들을 논의하고 그 결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전국 1% 미만의 이혼/가사전문 이윤정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 이윤정입니다. 저를 <전국 1% 미만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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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각 사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소장을 제출한 뒤 두 달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첫 조정기일이 잡히고, 그 뒤로 두 세 번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물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게 되면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소송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조정의사가 없다면 추후 몇 주 이내로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소장 제출 후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한다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그 의사를 존중해서 이혼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와 재산 분할 등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불륜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외에도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송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에는 단순히 이혼 여부 뿐만 아니라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다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원고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 혹은 영남권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저 이윤정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에는 따로 비용을 청구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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