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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원 마산 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by 에 디 터 2024. 3. 13.
창원 마산 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창원 마산 진해 법무법인 로펌나무 이승현 변호사 입니다. 금일 포스팅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채무자와의 관계가 어렵게 됐거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부터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 근저당 설정이나 가등기와 같은 법적 조치를 해두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이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여금소송의 절차 및 진행방법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일정 금액을 돌려달라는 취지를 작성하고,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금전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자료를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청구가 적합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여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해당 소장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측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약 2~3주 후쯤 되는 날로 첫 재판일인 변론 기일 날짜를 지정하게 되고, 원고와 피고는 재판 날짜에 출석하여 기존에 제출했던 소장과 답변서 내용에 기반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단독으로 변론 기일에 참석해 모든 절차를 대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하기 전에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의뢰인이 원할 경우에는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소 제기 시점부터 판결 선고 시점까지는 1심 재판만 보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부터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해당 소요 기간은 개별 사건에서 다투는 논점의 개수, 피고의 원고 청구원인 사실의 인정여부, 증인신문의 필요성, 감정철차와 같은 증거조사 절차의 진행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이 진행되므로 소송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민사소송은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일 뿐이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법원이나 국가가 대신해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패소 판결을 받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만한 재산이 없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추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송 준비에 앞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 소송 절차, 준비 자료, 승소 판결 이후 채권추심 가능여부, 이 때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세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펌나무 민사전문변호사인 저 이승현에게 문의 주셔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에는 따로 비용을 청구드리지 않으며, 모든 상담은 해당 사안 전문변호사인 저 이승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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