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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남편의 외도, 상간녀 고소 가능할까?

by 에 디 터 2018. 4. 13.

남편의 외도, 상간녀 고소 가능할까?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대상이 된 상간남녀에게도 참을 수 없는 화가 끓어오르기 마련입니다.

 

허나 헌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이상 간통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간남녀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는 진행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만이 그들을 처벌하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준비

 

우선 누구와 외도를 하였는지 그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상간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지,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등 신상정보를 파악해 두는게 좋습니다.

 

만난 시기 또한 파악한다면 좋습니다. 남편과 언제부터 만났는지,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큰 증거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횟수나 기간 등을 판단하여 위자료를 책정합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심증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에 증거자료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나눈 문자내역이라던지 SNS, 카드내역서, 녹음, 사진 등 증거가 될 수 있을만한 것들은 모조리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는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동안만 가능하기에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참을 수 없는 화가 끓어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허나 이를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경우 증거수집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기에 차분히 대처하며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심증만으로는 그 어떤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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