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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원 사기죄변호사 처벌수위 및 성립요건

by 에 디 터 2024. 5. 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창원 사기죄변호사 입니다. 금일 포스팅에서는 사기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처벌수위, 사기죄의 종류 등 해당 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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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의 기본 개념과 정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피기망자는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하며, 이로 인해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범죄입니다. 만약 사기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망행위입니다. 이것은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을 마치 그런 것처럼 꾸미거나, 이미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숨기는 등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는 것),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마땅히 알려주어야 할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피기망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입니다. 피기망자란 기망행위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기망자는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게 됩니다. 즉, 속은 결과로 무언가를 주거나 팔거나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입니다. 이것은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를 통해 실제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돈이나 물건 같은 유형의 재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나 지위 같은 무형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사기죄의 구성 요소와 법적 해석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1.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것). 법원은 기망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상식이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거나 허위로 여겨지는 행위도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착오: 피기망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착오는 피기망자의 인식과 현실 사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피기망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처분행위: 피기망자가 착오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돈을 송금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4.재산상의 이익 취득: 가해자가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재산상의 이익은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 명예나 신용 등의 무형자산도 포함됩니다.

 

5.고의성: 가해자가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의도적으로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되며, 만약 고의성이 없다면 사기죄 대신 다른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 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사기죄가 적용되는 범죄의 종류

 

다음은 실제 사기죄가 실제 어떤 범죄에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1.부동산 사기: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판매하고 그 차액을 챙기는 경우,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의 이익 취득,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모두 충족되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2.투자 사기: 투자회사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손실을 입히는 경우,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의 이익 취득,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모두 충족되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3.취업 사기: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로부터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받아 대포통장 개설, 대출사기 등에 이용하는 경우,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의 이익 취득,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모두 충족하므로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4.결혼 사기: 결혼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재산, 학력, 직업 등을 속이고 결혼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의 이익 취득,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모두 충족 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사건마다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기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사기죄 처벌수위와 피의자 입장에서 대응 방안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 범행 수법, 전과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몇몇 예외 상황에서는 처벌이 완화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등에는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혐의의 인정여부에 따라 대응방안을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초기 경찰조사에서 부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불송치 혹은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법원 판례를 통해 본 사기죄 판단 기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재산상의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행위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 피기망자의 착오는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재산상의 처분행위는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내린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은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망행위로 인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법원은 거래 관계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사기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한 경우, 고객의 신뢰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7.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의 차이점

 

사기범죄에 있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법적 절차와 처벌의 종류입니다. 민사상 책임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이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해 형사상 책임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법원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판결을 내립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책임의 대상입니다. 민사상 책임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개인이나 기업이 대상이지만, 형사상 책임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만이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형사상 책임에서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만 받게 됩니다.

 

금일 포스팅에서는 사기죄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하여, 손실을 복구해야 할 것이며, 가해자 입장이라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입장이든 간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사안 전문가인 창원 사기죄변호사와의 상담을 선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관련 사안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에는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