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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무원 성매매 처벌 및 혐의대응 방안, 창원 마산 진해 변호사 법률상담

by 에 디 터 2024. 3. 26.
공무원 성매매 처벌 및 혐의대응 방안, 창원 마산 진해 변호사 법률상담

 

 

 

 

 

 

성을 사고 팔다가 걸리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불법 보도방 업주뿐만 아니라 성을 구매하기 위해 해당 업소를 이용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공무원 신분 이라면 이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별도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공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의 공무원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판사처럼 입법 및 사법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찰관이나 교사, 소방관도 얼마든지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공무원 신분이라면 경찰은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이며 검사가 기소 혹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때 역시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세 번은 관련 기관에 통지됩니다.

 

 

이와 더불어 성매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의자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거나 하는 일은 없으며 도리어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 상 사회 규범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성매매 처벌?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만일 공무원이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면 이러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퇴직 처리가 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성범죄라고 하면 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성매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어떤 유형의 성범죄라도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됩니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면 다시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기에, 무고한 상황에 처했다면 초기에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 추후 진행되는 공무원 징계절차에서 어떤 처분을 받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징계의 종류와 수위는 그 사람이 실제로 형사재판에서 어떤 혐의로 기소되는지, 그리고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형량은 얼마나 선고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공무원성매매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추후 이어질 행정처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 자칫하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청심사 제도?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공무원은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만일 심사 결과에 불복한다면 재심사 청구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행정 소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경찰 또는 검찰 출신입니다.

 

 

 

 

 

기소유예?

처음 저지른 범죄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할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구형될 경우 성매매 전과자가 되지만 기소 자체를 유예할 경우 전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형사처벌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과가 있는지 혹은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는지,반성은 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개인적인 상황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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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포스팅에서는지 공직자 신분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을 때 처벌을 면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면직의 가능성이 있기에 수사초기 부터 꼼꼼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금일 포스팅과 같은 사안으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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