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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원 명도소송 강제집행 변호사 법률상담

by 에 디 터 2024. 3. 25.
창원 명도소송 강제집행 변호사 법률상담

 

 

 

 

 

 

명도소송은 현재 건물이나 토지 등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가 없는 무단점유자인 경우, 그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이 기각된 경우나, 대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매수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곤 합니다.

 

 

과거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수협중앙회와 상인들 간의 갈등 속에서,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일부 상인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부터 진행된 네 차례의 강제집행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까지 가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일 포스팅에서는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와 더불어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의 정의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부동산의 점유 권한을 상실한 임차인이 그 건물이나 토지 등을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때, 이를 돌려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다시 말해, 소유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나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명도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로는 아례와 같이 네 가지 사례를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①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②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세입자, 소유자 등이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공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세입자, 소유자 등이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선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의 주인은 불법적으로 점거한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반드시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명도소송의 절차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우선 소장을 작성한 후 해당 법원에 접수합니다.

 

② 피고에게 소장을 발송하면 피고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여러 횟수의 변론 기일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한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법원은 판결서를 각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④ 당사자들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판결의 내용에 따른 항소장을 14일 이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1심 법원에서의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확정되면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은 ①집행문 부여, ②집행관계고, ③본집행, ④매각 이렇게 4단계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인이나 법원의 판사 앞에서 한 약속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이를 가지고 해당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인 집행관의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등이 실시됩니다.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임차인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이사가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집행관의 경고를 무시하면 강제집행 절차 중 세 번째 단계인 본 집행이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는 컨테이너 트럭과 같은 대형 운반차량들이 현장에 집결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물품은 이 물류창고에서 배송차량으로 옮겨져 물류센터로 운송됩니다. 대부분 해당 단계에서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부동산의 처분입니다.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임차인의 물건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창고 이용료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에 유체동산매각 신청을 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분이 끝날 경우 비로소 모든 명도 강제집행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금일 포스팅에서는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승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이후 부동산 점유 및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사숙고하여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에는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억지로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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