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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원 통매음 변호사 게임 음란 욕설 고소 당했다면

by 에 디 터 2024. 2. 24.
창원 통매음 변호사 게임 음란 욕설 고소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창원 통매음 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오버워츠 등과 같은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상대방의 캐릭터나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상대방의 아이디나 대화 내용을 보고 여성임을 눈치채고는 음담패설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상대가 먼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발생하는 사유는 대부분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은 범행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했다면 해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에게 욕을 한 정도라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한 두 차례의 문자메시지 전송만으로도 해당 범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피해자가 남성이든, 동성 간에 발생한 사건이든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은 자신은 통매음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으며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욕설을 내뱉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의자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가해자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보다는 화만 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측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과 경험에 따라 해당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므로, 피해자나 피의자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등 주관적인 사정은 죄의 유무나 형량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할 것이고, 반대로 피해자는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고소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고소 처벌 및 대응방안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통매음의 경우 대부분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ID만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을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는 경합범이거나 재범이 아닌 경우라면 유죄가 확정나더라도 벌금 처분정도만 받게 되는 편입니다.

 

 

게임 내에서 발생한 욕설 사건일 뿐이기에, 초범일 때에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됩니다. 보통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해당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으며, 죄질이 경미한 경우라면 이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게임상에서 욕을 한 것뿐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혐의에 대응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게임을 하던 중 욕설이나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단순한 욕설에 불과하여 음란 표현과는 거리가 먼 경우에는 고소인과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범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범죄사실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게임 내 모욕죄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로펌나무 이승현 창원 통매음 변호사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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