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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팅 후 원나잇 성폭행 성립이 될까?

by 에 디 터 2018. 4. 4.

헌팅 후 원나잇 성폭행 성립이 될까?

 

 

 

 

밤거리를 거닐다 보면 헌팅을 통해 서로 일면식이 없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허다 하며, 자리가 이어져 소위 말하는 원나잇을 치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서로의 마음이 맞아 일어난 일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잠자리를 가진 이후에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과연 헌팅 후에 발생한 원나잇도 성폭행/성범죄로서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라면 '준강강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및 제 298조의 예에 의한다.

 

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개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술에 취한 상태 또한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술을 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죄가 성립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준강간이라 하면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이 될 만큼 처벌의 강도가 높은 편이며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강제성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하여 고소권자, 고소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변호사와의 법률상담 또는 선임을 통하여 법리적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 그리고 유무죄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뚜렷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에 법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자신이 직접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호사가 좋을까?

 

성범죄는 별다른 상해나 기타 신체손상이 없는 강간을 저질렀다 하여도 징역 3년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며, 다른 요소가 더해지게 될 경우 가중치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강간사건과 연류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적극적인 법적 자기방어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해결의 포인트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허나 이러한 부분을 개인이 혼자 증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에 성범죄 자체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맥락을 짚어 사건을 파헤칠 수 있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창원을 기점으로 부산 및 경남전역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현 변호사의 직통번호로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나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기에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의 해결 방안 자체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시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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