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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매매 검찰조사 어떻게 응해야 할지 걱정이라면?

by 에 디 터 2018. 4. 3.
성매매 검찰조사 어떻게 응해야 할지 걱정이라면?

 

국내에서의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초범의 경우라도 예외 없는 처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현장 단속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업소에서 사용하였던 장부나 통화 및 카드사용 내역 등에 기록된 명단으로 검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피하기 보다는 순순히 응하는 것이 좋은데, 초범의 경우 과거와 달리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재범의 경우보다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정해야 할 혐의가 있다면 인정을 하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지 가장 좋습니다.

 

즉 사건 초기 진술에 대한 대처를 올바르게 진행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처분을 끌어내기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을 기점으로 부산 및 경남전역을 대상으로 각종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현 변호사의 직통 전화번호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관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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